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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계산법 정리표.

by 뫼비우스의 루디 2021. 1. 20.

연차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의 정리.

우리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출근을 하고 휴가라는 개념의 연차를 받습니다. 물론 무급이 아닌 유급휴가인것이죠. 1년 이상 근무를 할 때 출근이 80% 이상일 시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데, 이것을 연차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연차들은 기본적으로 그 해에 사용하라고 주는것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일 때문에 또는 위에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못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사용 못하게 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 계산법 정리.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1년 이상 근무할 시(출근을 80% 이상 시) 주 5일 근무일 경우 1년에 15개의 연차를 받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만근 시 마다 월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대부분은 주 5일 사업장이겠지만, 주4일, 주3일 사업장에도 연차는 발생됩니다. 아래는 그 기준의 정리표입니다.

 

연차 계산법 정리표

또한 주 40시간 근로자들은 근속연수별로 유급휴가인 연차 일수가 그 기간에 맞게 증가합니다. 최대치는 25년에 25일까지입니다. 아래는 그 정리표입니다. 근로기준법60조 4항에 따라 계속 근로 연수 매2년 마다 연차가 1일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잔여연차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잔여 연차는 위 연차 계산법으로 계산한 후 본인이 사용한 갯수를 빼면 잔여 연차량이 나올것입니다. 그렇다면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수당들은 식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성적과 무관하게 모두 지급되는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대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해석이 조금 다름.)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 월급여+(상여금/12개월)

 1일 통상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시급=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아래서 부터는 연차수당 계산법까지 이어집니다.

 

ex) 300만원 월급여액 하루 8시간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가정하고, 1년 상여금이 27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시급 = {300만원+(270만/12개월)} / 209시간 =15,430원

 

1일 통상임금 = 15,430 X 8시간 = 123,44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연차가 15개 남았다고 가정할 때,

 

123,430 원 X 15 일 = 1,851,600 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만약 연차를 쓰지않고 모아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닐때는 이렇게 모인 연차로 목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남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내에 사용시기를 계획해 회사에 통보해야하는 제도인 연차촉진제로 인하여 법적인 책임을 다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가 남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차는 본인이 필요할 때 중요할 때 쓰는 권리이고, 사용해야할 그 시기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가 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계획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간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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